
신청 안하면 못 받는 최대 2천만원 지원금지금 신청하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은 보통 5년 후에 만기가 되며, 이 시점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급금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는 행정안전부로, 해당 부처에서 채권의 만기와 환급 절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환급금은 차량의 종류와 구매 가격,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00cc 미만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액의 약 4%에서 12%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3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서울에서 등록한 경우 약 36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환급금은 채권 매입 후 15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소멸되므로,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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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1.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