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안하면 못 받는 최대 2천만원 지원금지금 신청하기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기준소득월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연금 보험료와 수급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 2024년부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4.5% 인상되어, 소득이 증가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함께 조정됩니다. 상한액은 기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이 증가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수급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적절히 조정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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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7.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