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카드 결제 증가로 인한 운영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카드수수료 환급은 일반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환급 절차는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평균적으로 가맹점당 약 34만 원에서 최대 238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환급은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합니다. 즉, 조기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편하게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하는 법을 안내드리고, 신청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하기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이용
- 접속 방법: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조회 절차: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액 조회" 또는 "수수료 환급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와 신규 개업 연월을 입력하고, '환급 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하여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
- 앱 설치: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카드포인트조회/입금'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 조회 절차: 앱을 실행한 후, '수수료 환급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합니다.
3,각 카드사 홈페이지 이용
- 접속 방법: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조회 절차: 해당 홈페이지 내에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조회' 메뉴를 찾습니다.
- 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환급액을 조회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카드의 경우 '신규가맹점수수료환급' 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결제정산대행사(PG사) 이용
- 접속 방법: 사용 중인 PG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조회 절차: PG사 홈페이지 내 '수수료 환급 조회' 메뉴를 이용합니다.
- 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추가 정보
-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 조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은 여신금융협회가 아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카드수수료 환급액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 정확한 환급액을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매출 자료
- 환급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각 카드사 또는 PG사에서 발급하는 매출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 환급 신청서
- 각 카드사나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환급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환급 절차:
1.환급 대상 여부 확인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개업 연월을 입력하여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환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각 카드사나 PG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 작성한 환급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매출 자료 등을 각 카드사 또는 PG사에 제출합니다.
- 일부 카드사와 PG사는 온라인 제출 외에도 팩스나 이메일로 서류를 받기도 합니다.
- 서류 심사
- 제출된 서류는 각 카드사나 PG사에서 심사를 거칩니다.
-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처리
- 서류 심사 후, 환급액이 결정되면 각 카드사 또는 PG사에서 환급금을 가맹점의 카드 매출 입금 계좌로 자동 입금합니다.
- 환급 시기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 45일 이내입니다.
- 결과 통보
- 환급이 완료되면 각 카드사 또는 PG사에서 환급 결과를 통보합니다.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환급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추가 지원
- 환급 절차 중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각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카드수수료 환급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환급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환급액 계산 방법
카드수수료 환급액은 기본적으로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 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환급액 계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 정보:
- 총 카드 매출액: 환급 기간 동안 발생한 총 카드 매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율: 기존에 납부한 카드수수료율을 확인합니다.
- 우대수수료율: 정부에서 정한 우대수수료율을 확인합니다. 우대수수료율은 연 매출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우대수수료율 예시:
- 영세 가맹점 (연 매출 3억 원 이하):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 중소 가맹점 (연 매출 3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1.1% ~ 1.5%, 체크카드 0.85% ~ 1.25%.
- 계산 공식:
- 환급액 = 총 카드 매출액 × (기납부 카드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 계산 예시:
- 예시 1: A 가맹점이 연 매출 2.4억 원이고, 기존 카드수수료율이 2.2%였으며, 우대수수료율이 0.5%인 경우
- 환급액 = 2.4억 원 × (2.2% - 0.5%) = 2.4억 원 × 1.7% = 408만 원
- 예시 2: B 가맹점이 연 매출 1억 원이고, 기존 카드수수료율이 2.0%였으며, 우대수수료율이 0.5%인 경우
- 환급액 = 1억 원 × (2.0% - 0.5%) = 1억 원 × 1.5% = 150만 원.
- 예시 1: A 가맹점이 연 매출 2.4억 원이고, 기존 카드수수료율이 2.2%였으며, 우대수수료율이 0.5%인 경우
- 환급액 예측 방법:
- 여신금융협회 사이트: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환급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홈페이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환급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카드수수료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신금융협회 또는 각 카드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경영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하는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쉽게 환급액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매출 자료, 환급 신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서류 심사 후 환급금이 자동으로 가맹점의 카드 매출 입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액은 기존에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 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적으로 가맹점당 약 34만 원에서 최대 238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경영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의 중요성, 환급액 조회 방법, 필요한 서류 및 절차, 환급액 계산 방법 등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 여신금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