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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도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기상황을 지원해 주는 제도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다양한 지원 항목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 가구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생계, 의료,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 및 처리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신청 후 기본적으로 1주일 정도의 처리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정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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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다양한 지원 항목과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은 현금지급으로 이뤄집니다.

    지원항목 지원금액 및 내용 지원 기간
    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월 108만원 최대 6개월
    의료지원 최대 300만원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필요시 300만원 추가지원
    주거지원 4인 가구 기준 월 59만원 (대도시 기준) 최대 6개월
    교육지원 초등학생: 학기당 22만 1천원
    중학생: 학기당 35만 2천원
    고등학생: 학기당 43만 1천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생계지원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비 지원  
    기타지원 해산비: 출산 시 70만원
    장제비: 사망 시 80만원
    연료비: 월 9만 8천원 (11월~3월)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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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직: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질병 및 부상: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 화재 및 재해: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지를 잃거나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 사망: 주 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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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 신청서: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증빙서류: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위기상황 증빙서류: 실직 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화재 신고서 등

    신청 장소 및 방법

     

    1. 방문 신청: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전화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센터를 통해 지원 자격 확인 및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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