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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3만 4,8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3만 4,400원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복지라 소개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국민 70%가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혜택입니다. 노령연금과 달리 수급자격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조건: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10년이상 납부자
기초연금 수급자격 (최소 여건)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 및 거주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13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만 8천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 공제액(11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요컨대, 위 조건을 쉽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월 소득 요건 | 소득 최대 약 414만원이하 | 소득 최대 약 596만원이하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67세 노인의 근로 소득이 245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 공제액 110만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그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예: 월 근로소득이 245만원일 경우
- 245만원 - 110만원 = 135만원
- 135만원의 30%를 추가로 공제: 135만원 × 0.7 = 94만5천원
-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94만5천원입니다.
- 예: 월 근로소득이 245만원일 경우
따라서, 월 소득이 245만원이라도 계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94만5천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득인정액 기준인 213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차등 요건:재산)
Tip: 지금부터는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위의 소득요건에서 재산요건을 더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추천 드릴게요.
재산 조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조건도 고려됩니다. 재산은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며, 이를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재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 거주지에 따라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다릅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거주지에 따라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다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 재산(부동산 등)의 경우 시가표준액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4%를 곱해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대도시에 3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 (3억원 - 1억 3,500만원) × 4% ÷ 12개월 = 약 55만원
- 금융재산
- 통장 잔고 등 금융재산은 공제액 2천만원을 뺀 후 4%를 곱해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통장에 1억원이 있는 경우:
- (1억원 - 2천만원) × 4% ÷ 12개월 = 약 26.6만원
- 임차보증금
- 임대보증금은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95%만 인정됩니다.
- 중소도시에서 1억원의 전세금으로 거주하는 경우:
- (1억원 × 0.95) - 8,500만원 × 4% ÷ 12개월 = 약 33,333원
요약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및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